2025학년도 전기('26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 유예 세부 일정
2. 신청 방법:학생지원시스템 → 졸업 → 학사학위취득 유예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3.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재학생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학사 (편)입학과 대학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은 유예 신청 자제.학사학위취득 유예 확정 후 등록금 미납부 등을 사유로 직권취소하더라도 3주 정도의 처리기간 소요되어 해당 기간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 ※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로 (편)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성적을 받은 교과목은재이수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취득 유예가 직권 취소되며, 졸업예정일에 졸업 처리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에는 휴학 및 유예 취소가 불가합니다.
- 수강 신청 여부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납부되며, 수강 정정에 따른 등록금 차액은 별도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