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신청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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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 ( 일명 ‘ 김영란법 ’) 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기취업자의 출석 인정을 위해 학칙제 58 조제 2 항이 개정되어 학칙 개정 사항 반영 및 세부기준 마련되었습니다.
< 제58조(시험)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누되, 정기시험은 매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 수시 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각 대학원의 경우에는 정기시험에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
!-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을 출석으로 인정
※ 2016 학년도 2 학기부터 적용
- 유의사항 및 제출 서류
졸업예정자 여부 확인 ( 졸업예정증명서 첨부 )취업여부 및 취업일자 확인(4대 보험 가입 확인서와 재직증명서 첨부)
취업으로 인한 출석인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드시 출석부와 함께 보관
처리절차
출석인정원 작성 ( 학생 ) → 소속학과 ( 학부 , 전공 ) 경유 → 대학행정실 제출 → 대학 ( 원 ) 장 승인 및 허가서 교부 → 출석인정허가서 제출 ( 교과목 담당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