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6.08
수정일
2019.01.15
작성자
윤지미
조회수
118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출석인정원 제출 서식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입니다.


 

.출석인정 기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 또는 부서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출석인정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직이수자의 교육실습 및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는 야외실습 참가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할 수 있다.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

 : 해당 기간(단,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재직(계약)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제출)

 

2. 결석기간은 원칙적으로 각 항목별로 명기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출석인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교과목 강의 담당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여하여 수시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

. 처리절차

    출석인정원 작성(학생)소속학과(학부, 전공) 경유대학행정실 제출   대학()장 승인 및 허가서 교부출석인정허가서 제출(교과목 담당교수)

. 시행시기

    200631일부터

 

붙임. 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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