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에 관한 사항
2023.1학기 교직과목 수강운영 (★필독★)
2019.2학기부터 교직과목 운영 질 향상을 위하여 각 분반별 수강인원을 30명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해 교직과목 분반을 대폭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2학기부터 기존 증원절차를 폐지하여 1:1증원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며(졸업예정자 제외(정해진 기한에 한함)),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의 졸업문제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30명 초과하여 추가로 인원을 증원하는 분반은 없을 예정입니다. 2023.8월 졸업예정자들은 필히 기한 내 증원신청을 하여 수강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기한 내 미신청으로 인한 수강불가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책임져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분반이 개설되므로 여러 가지 수강계획(안)을 구성하시어, 증원 없이 진행되는 수강신청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1학기 교직과목 수강운영사항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 ‘5’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대생 수강인원 미배정 분반은 수강정정기간(3/2~3/8)에 수강 희망하는 분반 여석이 있는 경우 개설학과로 연락주시면 타대생 인원 배정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해드릴 예정입니다.
타대생 배정분반에 타대생 미수강하여 여석이 남아있을 경우, 2/15, 11:00~에 진행되는 수강인원 증원할 때 주전공 인원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1. 교직과목은 [별표4]의 개설계획에 따라 개설되며, 사범대학 학생은 사범대학 개설 교직과목을,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는 일반대학 교직과정 개설 교직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대학원생은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 대상 교직과목을 보충과목(보충과목에 대한 문의는 교육대학원 행정실(T.510-1382) 및 본인소속전공학과(본인 소속학과는 교육학과가 아니며, 전공에 따라 소속학과가 달라짐))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2. 교직과목은 사범대학생은 1학년 2학기부터,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는 2학년부터 수강가능하다.
3. 계절학기의 경우 4학년(졸업예정자 우선)만 수강신청 가능하다.
구분 | 여름학기 | 겨울학기 |
교과목 |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사회 교육심리 | 교육학개론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 계절학기 개설강좌는 변경되거나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과목별 수업유형은 학생지원시스템 수강편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2023학년도 1학기 교직과목 수강신청 계획
가. 2번(상세내용은 ‘다’ 확인)에 걸쳐 수강인원을 배정하며, 그 외 증원(정해진 기간 내 졸업예정자 증원제외)은 없습니다.
나. 2023.8월 졸업예정자대상 증원신청 및 절차
- 일시 : 2023. 02. 08.(수) 14:00 ~ 02. 09.(목) 15:00
-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류를 개설학과에 직접 또는 팩스제출(팩스 접수할 경우, 반드시 정상 접수가 되었는지 접수처에 전화하여 확인할 것. 팩스 전송상 오류 등으로 정상 접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학과에서 책임져드릴 수 없습니다.)
? 교직과목 수강제한인원 변경요청서(2023.8월 졸업예정자 조교확인서명 필수)
? 2023.1학기 시간표
? 성적증명서(또는 학생지원시스템상 성적조회자료(이수과목이 모두 보이도록 출력))
? (추가)(교육대학원생에 한함) 보충과목부과현황자료(학생지원시스템에서 조회한 자료)
- 증원절차 :
신청 (학생) | → | 검토(학과) | → | 검토완료 문자발송(학과) | → | 1:1수강신청 (학생-학과) |
신청서류접수 - 교직과목 수강제한인원 변경요청서 - 2023.1학기 시간표 - 성적증명서(또는 학생지원시스템상 성적조회자료) - (추가)(교육대학원생) 보충과목부과현황자료 | 학과 | 학과 → 학생에게 문자 * 증원가능여부 알림이 아님 * 결과는 수강신청 준비 후 전화/방문을 통해 확인 | 문자 수신 후, 학생이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준비 (로그인까지)하여, 학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직접 수강신청 |
다. 수강인원배정 및 수강신청안내
※ 2차까지 인원 배정 완료(30명) 후 추가 증원은 없습니다. |
6. 기타사항
가. 교직과목 중 특수교육학개론은 특수교육과(510-1643)로, 그 외 과목은 교육학과(510-1615)로 문의
나. 1,2차 인원배정 외 추가적인 증원은 진행하지 않으므로, 증원 관련 문의 자제 바랍니다.
다. 수업유형은 학생지원시스템 수강편람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정 과목에 대한 수업유형 관련 문의 자제 바랍니다.
라. 폐강기준은 30명 타교과목들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직소양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3학번부터 교직소양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과목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13.12월 공문시달)을 마련되어 2014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대학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목을 ‘생활지도및상담’과목으로의 대체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교육부 권고에 의하여 대체 운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행에 따라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 과목을 신설하여 해당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과목에 대한 이수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학교폭력예방의이론과실제”) 과목명이 2017학년도부터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로 변경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학번별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과목 이수 안내
학번 | 이 수 방 법 | |||||||||
2013학번 이후 | ?‘생활지도및상담’: 교직이론과목으로 이수 가능 (교직소양으로 대체 불가능)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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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사항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이수자(학부, 교육대학원) 2013이후 학번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임.
- 기타 문의사항은 교육학과(51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