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 운영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변경전 | 변경후 |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 2020. 3. 16.(월) ~ 4. 14.(화)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4. 15.(수) ~ 5. 14.(목)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5. 15.(금) ~ 6. 13.(토)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6. 14.(일) 이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신입생은 학칙 상 학기 개시 전에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2020.3.16.(월) 당일 휴학
후 자퇴 시 등록금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