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3.04
수정일
2020.03.04
작성자
김지윤
조회수
523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일시 변경 알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여 2020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을 일시적으로 변경 운영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변경전

변경후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2020. 3. 16.() ~ 4. 14.()

등록금의 6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2020. 4. 15.() ~ 5. 14.()

등록금의 3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2020. 5. 15.() ~ 6. 13.()

등록금의 2분의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6. 14.(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 신입생은 학칙 상 학기 개시 전에 휴학이 불가능하므로 2020.3.16.(당일 휴학

 

 

 

      후 자퇴 시 등록금 전액 반환(입학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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