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① 방학 중
- 2016.2학기 휴복학기간 : 2016.8.3(수)~8.12(금), 18:00
※ 장학 지급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이 기간에 휴학하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2016.2학기 현금등록기간 : 2016.8.23(화)~8.26(금), 18:00
- 그 외 기간은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② 개강 후
- 등록금 미납자는 2016.2학기 추가현금등록기간 : 미정. 추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 등록금 납부자는 수업일수 1/2선(2016.10.28, 18:00) 이내로 신청 가능
2. 휴학절차
① 일반, 병역의 휴학
-
방법1(인터넷):
학생지원시스템(
http://onestop.pusan.ac.kr
) 로그인→학적→인터넷휴복학→휴학신청→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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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2(방문):
휴학
원서(첨부) 작성 및 증명서류 준비→학부사무실(6공학관 6410호) 확인→공대행정실(2공학관2층) 제출
* 일반휴학은 증명서류 필요없음.
*
병역휴학자 증명서류 : 입영통지서
②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1년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의 휴학
-
방법(방문):
휴학원서(첨부) 작성 및 증명서류 준비→학과사무실(6공학관 6410호
) 확인→공대행정실(2공학관 2층) 제출
*
질병?임신?출산휴학 증명서류: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 진단서
*
육아휴학 증명서류: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휴학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년이상의 외국유학과 여학연수 휴학 증명서류: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
3. 휴학관련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
가. 수업일수 1/2선 이내로 휴학가능. 다만, 학사과정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학사는 6학기, 석사?박사는 4학기, 석박사통합은 6학기 이내로 가능
※ 가항이나 나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
② 군입대/군전역 관련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전 7일 이내에 공대행정실(2공학관2층)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
- 군휴학자는 전역(의가사, 의병 전역포함) 시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신청을 완료
- 군휴학 중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공대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③ 등록금 인정
-
장학금 수혜자는 현금등록 완료 후 휴학하여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납부 휴학자는 복학 시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 수업일수 1/2선 이후의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이 유지되나, 자퇴 시 반환불가
④
학생지원시스템-학생생활기록부에서 연락처 수정 (중요)
- 본인 연락처: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주소를 모두 입력
- 보호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또는 업무시간(9시~18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