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03.09
수정일
2015.03.09
작성자
조교_박미라
조회수
1426

휴학안내-2016.2학기

1. 신청기간
  ① 방학 중 
   - 2016.2학기 휴복학기간 : 2016.8.3(수)~8.12(금), 18:00      ※ 장학 지급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이 기간에 휴학하면 장학대상에서 제외됨.  
   - 2016.2학기 현금등록기간 : 2016.8.23(화)~8.26(금), 18:00

   - 그 외 기간은 휴학종류에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② 개강 후
   - 등록금 미납자는 2016.2학기 추가현금등록기간 : 미정. 추후 공지사항 게시판에 공지    
   - 등록금 납부자는 수업일수 1/2선(2016.10.28, 18:00) 이내로 신청 가능

2. 휴학절차
  ① 일반, 병역의 휴학
   - 방법1(인터넷): 학생지원시스템(
http://onestop.pusan.ac.kr ) 로그인→학적→인터넷휴복학→휴학신청→신청하기
   - 방법2(방문): 휴학 원서(첨부) 작성 및 증명서류 준비→학부사무실(6공학관 6410호) 확인→공대행정실(2공학관2층) 제출

    * 일반휴학은 증명서류 필요없음.  
    *
병역휴학자 증명서류 : 입영통지서
  ②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1년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의 휴학
   - 방법(방문): 휴학원서(첨부) 작성 및 증명서류 준비→학과사무실(6공학관 6410호 ) 확인→공대행정실(2공학관 2층) 제출
    *
질병?임신?출산휴학 증명서류: 국공립 종합병원장 또는 전문의 진단서
 

    * 육아휴학 증명서류: 만8세 이하 자녀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창업휴학 증명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1년이상의 외국유학과 여학연수 휴학 증명서류: 등록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

3. 휴학관련 유의사항
  ① 휴학기간
    가. 수업일수 1/2선 이내로 휴학가능. 다만, 학사과정는 입학 후 첫 학기 휴학 불가
   나.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학사는 6학기, 석사?박사는 4학기, 석박사통합은 6학기 이내로 가능
   ※ 가항이나 나항은 질병, 임신(1년 이내), 출산·육아(통산 3년 이내), 창업(2년 이내), 병역,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  
  ② 군입대/군전역 관련 유의사항
   - 일반휴학 중 군입대자는 반드시 입영전 7일 이내에 공대행정실(2공학관2층)로 입영통지서를 제출하여 군휴학으로 전환
   - 군휴학자는 전역(의가사, 의병 전역포함) 시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신청을 완료
   - 군휴학 중 귀향조치된 자는 귀향증서를 공대행정실에 제출하여 일반휴학으로 변경
  ③ 등록금 인정
   - 장학금 수혜자는 현금등록 완료 후 휴학하여야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금납부 휴학자는 복학 시 자동으로 등록금 납부 처리됨.
   - 수업일수 1/2선 이후의 군휴학 및 질병휴학은 복학 시 등록금이 유지되나, 자퇴 시 반환불가
  ④ 학생지원시스템-학생생활기록부에서 연락처 수정 (중요)
   - 본인 연락처: 집전화번호, 핸드폰번호, e-mail주소를 모두 입력
   - 보호자 연락처: 핸드폰번호 또는 업무시간(9시~18시)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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