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교원자격증 취득예정(전문상담교사 1급포함))인 학생은 필히 내용을 숙지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1. 성범죄경력 확인
- 교원자격취득신청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학에서 일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시행
2.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검진(소변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대학(학과)에 제출기간 중에 제출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검진 유의사항 : '사전예약명'을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으로 예약해야 함
(대학명 또는 지역명으로 예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람)
예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