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6.29
수정일
2021.06.29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730

학부, 학교상담]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시행에 따라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교원자격증 취득예정(전문상담교사 1급포함))인 학생은 필히 내용을 숙지하여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바랍니다.


1. 성범죄경력 확인

 - 교원자격취득신청하는 경우,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학에서 일괄 성범죄경력 조회를 시행


2.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 개인이 의료기관에서 검진(소변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대학(학과)에 제출기간 중에 제출


 ※ 한국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검진 유의사항 : '사전예약명'을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으로 예약해야 함

                                                                 (대학명 또는 지역명으로 예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바람)

     예시)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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