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무논문 시행 규정(2018.05.28. 개정)
2017.11.01. 규정에서 아래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2018.05.28.) |
4-1)-(2) 연구방법은 현장연구(조사연구, 실험연구, 준실험연구)만 인정한다(순수문헌연구불가). | 4-1)-(2) 연구방법은 현장연구(조사연구, 실험연구, 준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 질적연구)만 인정한다(순수문헌연구불가). 조사연구의 경우 유효 사례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 변인 이상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실험 및 준실험 연구는 연구설계에 통제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