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5.28
수정일
2018.05.28
작성자
교육학과
조회수
1071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무논문 시행 규정 (2018.05.28. 개정)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교상담전공 무논문 시행 규정(2018.05.28. 개정)

 

2017.11.01. 규정에서 아래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개정(2018.05.28.)

4-1)-(2) 연구방법은 현장연구(조사연구, 실험연구, 준실험연구)만 인정한다(순수문헌연구불가).

4-1)-(2) 연구방법은 현장연구(조사연구, 실험연구, 준실험연구, 단일사례연구, 질적연구)만 인정한다(순수문헌연구불가). 조사연구의 경우 유효 사례수가 100명 이상이어야 하며, 세 변인 이상의 관계를 다루어야 한다. 실험 및 준실험 연구는 연구설계에 통제집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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