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 및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점신청 대상자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자
나. 신청방법
학생 :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및 승인, 활동일지 입력
② [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
③ 학과에 증빙서류 제출 : 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일지포함) 각 1부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 허가증, 등록증, 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제출
□ 확 인 사 항 □ - 활동대상 : 유ㆍ초ㆍ중ㆍ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 활동내용 :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 자유학기제(학습) 관련활동, 학생생활지도, 재능기부 등(단순노무 및 사무보조는 인정 불가) - 활동기관 :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 제출서류 : ① 학점신청서(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 ② 교육봉사활동확인서(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직인 날인) ③ 교육봉사활동일지(확인서가 일지포함일 경우 생략 가능) ※ 교육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및 학교 서식 모두 인정 ※ 교육봉사활동기관의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 경우 학생지원지스템 일지 출력하여 첨부 |
다. 제출일시 : 학기말 기말고사 직전
라. 제출장소; 학과사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