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0
수정일
2023.02.20
작성자
이준호
조회수
758

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방법 및 인정사항

교육봉사활동의 학점 신청 및 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점신청 대상자 

   : 교직이수자로서 교육봉사활동(XA4000347) 수강신청자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 이상 이수자

신청방법

    학생 [학생지원시스템-수업-교육봉사활동-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입력 및 승인활동일지 입력

       ② [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

       ③ 학과에 증빙서류 제출 교육봉사활동학점신청서교육봉사활동확인서(일지포함각 1

 *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증빙서류 2가지(인가증허가증등록증신고증 중 1가지, 고유번호증)를  제출

 

     

□ 확 인 사 항 

활동대상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

활동내용 보조교사부진아 학생지도방과 후 교사초등돌봄교실자유학기제(학습) 관련활동학생생활지도재능기부 등(단순노무 및 사무보조는 인정 불가)

활동기관 고등학교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출서류 ① 학점신청서(학생지원시스템에서 출력)

               ② 교육봉사활동확인서(교육봉사활동기관에서 직인 날인)

               ③ 교육봉사활동일지(확인서가 일지포함일 경우 생략 가능)

          ※ 교육봉사활동기관 자체서식 및 학교 서식 모두 인정

         ※ 교육봉사활동기관의 자체서식에 일지가 없을 경우 학생지원지스템 일지 출력하여 첨부

         

다. 출일시 : 학기말 기말고사 직전

라. 제출장소; 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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