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20
수정일
2023.02.20
작성자
이준호
조회수
694

학생의료공제회 안내(자격 : 의료공제회비 학기당 3000원 납부자)

회원 및 공제회비

회원 : 해당학기 등록금과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한 본교 학생 (대학, 대학원)

의료공제회비 : 학기당 3,000(전 과정 공통)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를 하고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

- 재학 중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는 휴학 중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납부한 학기만 해당)

- 휴학하는 회원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됨.

-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휴학한 후 복학 시에는 의료공제회비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재학생(차등납부자 포함) 등록금 추가 납부자의 경우에도 해당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의료공제회 회원자격이 됨으로 부상 및 질병 등 치료비를 청구 할 수 있음


의료공제회 신청절차

학생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 (대학생활학생의료공제회급여신청 및 확인)

 

제출서류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1(병명이 있어야 함.)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병원발급원본) 1

-입·퇴원확인서(해당자) 1

-진료비영수증 중 약값 구입 명세서 1(내역서 필히 제출, 내역서 없는 영수증 및 카드영수증은 인정 안 됨)

-제출처 : 본관 2층 학생과

 

의료공제회급여 지금제한

- 급여청구액이 30,000원 미만일 때

- 한 학기에 복수 질병 신청할 때

-지급회수가 학기당 1회를 초과할 때

-선천적인 질환이나 미용목적으로 인한 성형시술 및 수술

-교통사고나 폭력으로 인한 진료 또는 사망한 때

-의료공제회비 납부전에 진료한 행위에 대하여 의료공제급여를 청구할 때

-보철 및 심미적기능 보철, 교정료, 치석제거 등 비급여부분 치과진료(치과진료 신청은 급여부분만 해당 됨)

-병실차액, 선택 진료비, 제증명료, 단순 검사용 진단료(MRI, 체혈, X-RAY, CT )

-한방병원, 한의원 조제 받은 보약성 한()약 등 한방진료(급요부분만 해당됨.)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교육활동이나 공식행사와 관련이 없는 교외 생활 중 발생한 부상

-공제회급여의 범위는 진료비, 검사료, 시술료, 입원료(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부분만 인정), 약제비

 

신청기간 제한

-치료완료 후 최종진료비 납부일자 기준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두 학기에 걸쳐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완료(최종진료비납부일자 기준)3개월 이내 신청

-해당 학기 졸업(수료)예정자는 학적 보유(졸업, 수료식 전날 17:00)시 까지만 신청 가능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공제회급여의 지급이 부당하다고 심의·의결한 때

 

의료공제회급여 지금 한도액

1(사망)

  공상으로 인한 사망 : 10,000,000

  기타 사망 : 5,000,000

2(공상)

  진료비 : 5,000,000

  공상 휴우장해 : 장해 등급 판정 기준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 등급표를 준용함.

2(중대질병 및 희귀병의 진단)

  진단비 : 2,000,000

  암, 백혈병, 뇌출혈 등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중대 질병 및 희귀병

3(위급한 질환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80% (700,00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50% (500,000)

4(3급 이외의 입원)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70% (500,00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40% (400,000)

5(통원치료)

  국민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60% (300,00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의 30% (200,000)


1학기 : 31- 831

2학기 : 91- 다음해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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