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1.11
수정일
2019.01.11
작성자
최진
조회수
1231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대학원 과학교육학과 생물교육학전공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 ?박사 학위청구논문 자격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청구자는 학위청구 이전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할 것을 권장한다.

 

2. 박사학위청구자는 학위청구 이전에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 또는 국제학술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게재예정증명서 제출의 경우 게재한 것으로 인정한다).

 

3. 논문은 학위청구자의 이름이 1순위 저자에 한하며, 반드시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4. 학위논문의 목적, 방법 및 내용 중 한 가지 이상이 게재 및 게재예정인 논문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 규정은 2003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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