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7.04
수정일
2023.07.04
작성자
이준호
조회수
388

2023학년도 1학기 「성인지 교육」 개별 이수 인정 안내

 o­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별표1]4,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관리지침 .3.

 o­ 사범대학.교육대학원통합행정실-6635(2023.05.19.)


1. 위와 관련하여 교직 이수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성인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 이수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대상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 

       (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한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

. 출서류 : 개별이수 인정 신청서, 이수증 사본(원본대조필)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제출기한

   ­ 20238월 졸업예정자 : 2023. 7. 28.()까지

   ­ 20242월 졸업예정자 및 기타 개별이수자 : 2024.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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