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635
- 작성일
- 2023.03.21
- 수정일
- 2023.03.21
- 작성자
- 정성경
- 조회수
- 1010
[학적/장학] 제적(자퇴 등) 시 장학금 반환(환수) 기준 알림
장학생이 장학금 수혜 학기 미이수 제적(자퇴, 미수강, 미등록 등) 시 장학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 해당 학생은 이를 유념하기
바랍니다.
가. 반환 대상 및 기준
구분 | 반환 기준 | 반환계좌 |
교내장학금 | (학기 중) 해당학기 장학금 및 직전학기 Premier 학업장려금 | 농협 948-01-158563 (예금주 부산대학교) ※ 반환 후 학생과로 반환공문 제출 |
(학기이수 후(성적확정 후)) 직전학기 Premier 학업장려금 | ||
(학·석사 또는 학·석박사연계과정 포기 시) [붙임1] 참고 | ||
교외장학금 | 재단(출연자) 처리기준 적용. 단, 처리기준이 없을 경우 교내장학금 반환기준 적용 |
|
국가장학금 | [붙임2] 국가장학금 반환 처리 기준(반환서약서 제출 방법) 참고 | 한국장학재단 |
※ 학생의 장학금 반환 이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별표] 및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납부한 등록금
(반환한 등록금장학금 포함)을 차등 반환함.
나. 유의사항 : 장학금 미반환 시 제적(자퇴 등) 처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