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7.15
수정일
2025.07.15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67

[졸업] 25년 8월 졸업대상자 최종 졸업사정 실시

2025년 8월 졸업대상자에 대한 최종 졸업사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모든 졸업대상자는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졸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본 최종 사정을 마치고 졸업요건 충족이 확인된 학생들만 신청)

※ 예비 사정 시에는 대상자였으나, 최종(25여름학기포함) 이수학점이 137 미만인 학생은 최종 사정 대상에서 제외


1. 기간 : 7. 16일(수) ~ 18일(금)


2. 방식 : 메일(skjung@pusan.ac.kr), T(510-7403), 메일제목 [25년 8월 최종졸업사정] 202124987 홍길동(※ 반드시 형식준수)

 

3. 학생들이 할 일

 

○ 첨부 결과(공지용) 확인 및 졸업사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 : 25년 1학기 확정 성적이 반영된 최종 사정 결과 제출 필요

(각자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① Y : 수료 가능 → 메일 발송

 ② N : 수료 불가능 (부족한 이수 학점 존재→ 사무실 방문

 ③ 명단에 없지만 자체 체크 결과 25년 8월 졸업 예정이거나자체 예비사정 결과가 첨부와 다른 학생 → 사무실 방문

○ 외국어 성적 제출 결과 확인 : 수료 가능자가 외국어 졸업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가능

 ①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시킨 영어 미제출자는 수료자가 되고, 학위수여식 직 후부터는 부산대 재학생이 아님

 ② 수료 이후 영어 성적 제출 시 졸업(학사 학위 취득) 가능

○ 기유예자는 본인의 의사(유예신청-2차수 예정 또는 8월 졸업 희망)를 메일로 회신


※ 공지된 최종 사정 결과가 본인의 자체 졸업 사정 결과와 다른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 신고하세요. 최종 사정에 참여하지

않거나 기간 내 미신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시 이는 학생 본인의 책임 임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학과에서 실시하는 최종 졸업 사정은 학생의 졸업 관리를 보조하는 역할로, 상호 크로스 체크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학생의 졸업 관리 주체는 학생 본인이며, 학과의 졸업사정이 학생의 업 관리를 전적으로 도맡아 수행하는 절차가 아님을 

숙지하기 바랍니다.


4. 제출 서류

 

1) 졸업사정 신청서   

2) 취업통계조사지

3) 진로 증빙자료(진로 확정자만-각종 합격통지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확인서 등), 현재 기준 진로 확정된 유예자도 제출 

4) 대학 재학 중 취득한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 졸업요건 

 

1) 이수학점 확인 : 교육과정에 따라 총 이수학점 과 교과구분별 이수학점 확인, 평점 평균 2.0 이상

2) 영어 졸업요건 통과 여부 확인 ※ 주요 공인영어시험간 성적환산표 참고(토익 외 가능한 영어 시험 확인)

 

TOEIC기준 (2019학번까지) 700 이상 : 기간 내 학생역량지원시스템 온라인 등록

TOEIC기준 (2020학번부터) 750 이상 : 기간 내 학생역량지원시스템 온라인 등록

TOEIC기준 미만자 : 일반졸업영어 이수, 성적이 확정되면 성적증명서(일반졸업영어 성적 기재) 확정 당일 제출 

-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성적표 제출

 

→ 1)번까지만 충족하면 수료

→ 1)번, 2)번 모두 충족해야 졸업 가능

→ 수료한 자가 영어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가능

→ 학사학위 취득 유예는 1)번, 2)번 모두 충족한 자 만 신청 가능

 

단계

기준 및 요건

특징

수료 불가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X)

영어 요건 충족(X)

자동으로 이수학기 증가

등록금 납부

부족한 교과목 이수

수료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O)

영어 요건 충족(X)

부산대 재학생이 아님

등록금 납부하지 않음

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불가

교과목 이수 불가

수료 증서 수여

졸업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O)

영어 요건 충족(O)

졸업 증서 수여

(학사 학위 번호 생성)

학사 학위

취득 유예

교육과정의 교과목 요건 충족(O)

영어 요건 충족(O)

별도의 신청을 통해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

등록금 납부재학생 임

교과목 이수 가능(F만 재이수그 외 일선)

학교 시설 이용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