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0.01.13
- 수정일
- 2020.01.13
- 작성자
- 정성경
- 조회수
- 710
[졸업]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 시행
2020학년도 전기(=2020년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제도를 다음과 실시합니다. 본 게시물 아래 공지 (1월 10일 작성, 게시물 번호 1865)
최종 졸업사정을 완료하여 졸업 가능한 학생(교과목 수료 + 영어 요건)의 유예 신청에 대해서만 학과 승인 처리 함을 알립니다.
일 정 | 구 분 | 내 용 |
[1차] 최종졸업사정 후 ~ 1.17(금) 18시 [2차] 1.23(목) ~ 2.3(월) 17시 | 학사학위취득 유예 전산 신청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학생지원시스템으로 전산 신청 (1, 2차) 2회째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도 동기간에 신청 |
2. 10(월) ~ 2.12(수) 18시 2.17(월) ~ 2.18(화) 17시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수강신청 | 수강신청기간 : 재학생과 동일(1,2차) 수강신청 또는 미수강은 학생 선택임.(수강신청 필수 아님) |
2.20(목) ~ 2.25(화)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등록금 납부 | 등록기간 : 재학생과 동일 등록금-수강신청자 → 차등납부제 적용 등록금-미수강자 → 등록금의 10%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 |
3.2(월) ~ 3.6(금) 3.9(월) ~ 3.13(금) | 미등록자 직권 취소 미등록자 졸업 처리 | 지정 기간 등록금 미납 시 유예 취소(직권) 후 졸업 처리 |
3.17(화) | 추가 졸업증서 배부 | 졸업일(2020.2.21.)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 유예규정」 첨부파일 각자 확인
- 졸업학점 및 졸업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자만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재학연한 이내에 2회까지 신청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본교에서 정한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에 졸업처리 함.
-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자의 추가 졸업증서 배부 : 소속대학 행정실(2020.3.17.(화))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이미 이수한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지만, “F”성적을 받은 교과목 은 재이수 가능하며, 그 외 과목을
신청 후 이수하였을 경우는 일반선택으로 인정됨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수강신청자의 등록금은 본교 수업연한 초과자의 차등납부제를 적용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금의 10%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한 금액을 납부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도 수강정정이 가능하며, 학점이 변경된 수강정정자는 차등납부기간에 등록금 추가 및 환불분 일괄처리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자 신분으로 졸업증명서 발급 불가함.(졸업예정 증명서 발급은 가능)
- 학사학위취득 유예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 휴학 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 취소(일부 예외)를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