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 대상: 학칙 제67조에 따라 제적된 자.
( 다만, 재학연한초과자, 연속3회학사경고자, 징계로 출학된 제적자는 제적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학과 교수회의
승인을 받아 신청 가능함.)
2. 재입학 여석: 직전학기 제적자수 - 재입학자수(첨부파일 p4)
( 재입학 결원인원(여석) 보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근에 제적된 자부터 제외시킴(제적일이 빠른 자부터 우선 허가함))
3. 재입학 신청: 6. 11(금) 정오까지 서류를 학과사무실로 제출(기한 엄수)
재입학원서 및 수학계획서 각 1부(첨부 내 서식 사용), 성적증명서 1부
(성적을 이수한 학기가 없을 경우 재입학원서 하단 오른쪽에 “성적 이수 없음” 수기로 별도 표시)
4. 재입학 허가발표: 2021. 7. 16(금) 예정(우리 대학 일정에 따름)
5. 재입학생의 학년, 학기 결정: 학칙 제68조(재입학) 제4항 및 제69조(학년 수료학점)에 따라 제적 당시의 학년 이하로 함
6. 재입학생의 재학연한: 학칙 제37조(재학연한)에 따름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시행 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