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6.13
수정일
2019.06.18
작성자
정해진
조회수
2669

대학원 수강신청 및 수료학점 안내

1. 수강신청 안내

 

1)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 ·박사과정 : 10학점 이내

 다만,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으로 12학점까지 가능(붙임: 추가학점신청서 제출)

 

2) 교과목 이수 기준

 

가. 타학과(전공) 교과목 이수시 수료학점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타학과(전공) 교과목 이수시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사전승인(수강허가서 별첨)을 받아야 함.

수강허가서 미제출하고 타학과 교과목 이수시 수료(졸업)학점 인정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수강신청하기 바람. (붙임:타전공교과목 전공인정신청서)

 

나. 이수무효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박사과정에서 다시 이수할 수 없으며, 이수하였을 경우 취득한 성적은 무효로 함.

 

다. 재이수:  교과목 성적 등급 C+이하 재이수 가능(동일과목이 미개설시 대체과목신청서 제출하면 다른 과목으로 재이수가능)

 

다. 논문연구 : 1개 학기에 1개 강좌만 신청가능(석사과정 3,4학기, 박사과정 2,3,4학기 이상인 자)

 

라.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강좌를 한 과목 이수하여야 한다.

, 국제언어교육원의 검증결과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기준 

       - 한국어능력인증서 고급(4급이상) 소지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한국어교육 800시간 이상 이수자 

       - 이수면제시험(언어교육원)

 

3) 과정간의 학점취득 인정(학기초에 신청 안내메일 발송함)

가. 석사과정의 재학생이 학사과정에 개설한 교과목을 6학점 범위 안에서 이수학점을 인정함.(제출서류: 학부교과목공동수강허가서, 학부성적증명서1)

나. 학부때 대학원공동과목 이수시 학부성적으로 미인정한 교과목은 석사진학 후 석사과정으로 인정가능(제출서류: 대학원공동수강교과목석사과정학점인정서, 학부성적증명서 1부)

다. 석사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이수하고 박사과정 동일학과에 진학한 경우 그 초과 학점은 지도교수와 학과장(전공주임) 승인 요청에 따라 박사과정의 학점으로 인정함.(제출서류: 석사초과이수학점인정승인신청서, 석사성적증명서 1부)

 

2. 수료요건 안내

1) 수업연한

학위과정

수료 기준

석사

* 2

-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 본교 입학 후에 수료학점을 조기 취득하고 전 과목 평점평균이 4.0 이상인  경우 석사·박사과정은 각 6개월 범위 단축 가능 (18.10.31. 신설)

박사

박사통합

* 4

- 본교  입학전에  본교 일 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단축 가능

 

2) 수료가능 학점

구분

전공

일반선택

논문연구

수료학점

석사과정

18학점 이상

6학점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27학점 이상

9학점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48학점 이상

12학점

60학점 이상

 

3) 수료 가능 평점평균: 3.0 이상

  

 

4) 연구윤리 부분 강화 특성화 교과목 편성 안내

- 교과목 명 : 연구 및 생명윤리

- 대상 :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논문연구 이수자는 필수과목(,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생은 박사과정에서 면제함)

- 시수 : 1/8시간(생명윤리가 중시되는 의학계열, 자연과학계열 등은 8시간 추가 가능)

- 개설학기 : 1학년 1/2학기

- 평가방법 : Pass/Fail, 학점 부여 없이 졸업요건에 포함

- 개설부서 : 산학협력단 R&D미래전략본부 연구지원실

연구윤리및연구관리는 특강 및 온라인으로 강의진행

       특강(3시간) : 1회 수업 참석

       온라인 : 부산대학교 PLMS(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에서 강의 시청

 

5) 외국인 유학생은 반드시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강좌를 한 과목 이수하여야 한다.

, 국제언어교육원의 검증결과에 따라서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기준 

       - 한국어능력인증서 고급(4급이상) 소지자(한국교육과정평가원 실시)

       - 한국어교육 800시간 이상 이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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