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7.07.05
수정일
2017.07.05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1158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재입학 회수 제한 해제)-20170609

현행

개정안

68(재입학)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등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68(재입학) 학사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제적된 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학생 ? 북한이탈주민 ? 외국인 등은 그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2017년 6월 9일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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