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2.20
수정일
2019.02.20
작성자
정성경
조회수
1635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수료자의 졸업요건 충족기한: 5년 폐지)-20180828

현행 수료자의 졸업요건 충족 기한(5)을 폐지하여 수료자에 대한 졸업기회 보장 :

 

현 행

개정안

71(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

①∼④(생략)

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5년 이내에 제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⑥∼⑧(생략)

 

71(학사과정의 졸업과 학위수여)①∼④(현행과 같음)

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수료를 인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교부하되, 수료한 자가 70조의 졸업요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을 인정하고, 1항의 졸업증서를 교부한다.

⑥∼⑧(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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