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이수자 학점 인정 (※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제54조제4항)
1. 인정대상: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후 동일학과 박사과정 진학자
2. 인정범위: 석사과정 수료학점 초과 이수 학점
3.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첨부 1 / 본인 및 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도장까지 득한 후 제출), 성적증명서(석사과정)
4. 제출기한: 2026. 3. 6.(금) 까지 IT관 1018호 학과사무실로 제출
○ 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석사과정 학점 인정 (※ 관련: 부산대학교 학칙 제54조제1~2항)
1. 신청대상: 학사과정에서 취득한 일반대학원 공동수강교과목 학점을 석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기를 희망하는 자
2. 인정범위
- 학사과정 3학년 이상 학생: 학기.계절수업당 3학점 이내, 총 6학점 이내
- 학석사연계과정 학생: 두 학기 이내에 6학점, 계절수업에 6학점 이내로 하여 총 12학점 이내
3. 제출서류: 학점인정신청서(첨부2_본인 서명 후 제출), 성적증명서(학사과정)
4. 참고사항: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하거나 석사과정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고 중복 인정 불가
5. 제출기한: 2026. 3. 6.(금) 까지 IT관 1018호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