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2829
- 작성일
- 2025.03.20
- 수정일
- 2025.03.20
- 작성자
- 나노
- 조회수
- 30
출석인정 신청 시 유의사항
부산대학교 내에서 출석인정을 받기 위해 병원 진단서 혹은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는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이며,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서 출석 인정 받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위조하는 것은 법적 처벌 뿐만 아니라 학사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대학에서는 문서위조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학점 무효 처리, 정학 또는 퇴학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2025-1학기부터 출석인정을 받고자 할 경우,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 웹 신청을 한 후, 증빙서류 원본을 반드시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야만 최종 승인 처리가 가능함을 알리니 유의 바랍니다.
<부산대학교 출석 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제3조(인정기준)
8.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10.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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