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06
수정일
2026.02.06
작성자
나노
조회수
16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 협조 요청

1.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1198(2026.02.06.)

2.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그동안 대학가의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침해예방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대학 교내외 복사업체셀프 스캔업체 및 북스캔 대행 업체를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로저작권법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저작권법133(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한국저작권보호원은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제본?이용 및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과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 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학내 불법복제물 제작과 이용 및 불법유통 예방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개선과 교내 복사업체를 통한 교재 불법복사 및 PDF파일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 조 사 항 >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저작권법위반이며같은 법 제136(벌칙1항 제1호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음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공유 금지 및 교재 등의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공유도저작권법위반임을 안내

 

붙임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

붙임2.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1.

붙임3.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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