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9.07
수정일
2023.09.07
작성자
나노
조회수
185

[공고]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023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I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재직기간 2년을 충족하면 장학금 지원 가능 <증빙서류 제출 필요>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평점 1.51에 해당) 이상인 자

    (재직요건)

      - 20237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 이상이어야 함

      - 20237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중소기업법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공공기관 등 업무처리기준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1참조)

  . 지원내용 :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 선발기준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등 선발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선발배점 관련 상세 내용은붙임1업무처리기준 (p.17)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참고

       , 장학금 지급시점(12월초 예상)에 이미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 의무사항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전액 반환)

    (의무재직)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횟수×4개월(120)’간 기업에 재직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상세내용 반드시 업무처리기준 참조)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가 있음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 신청기간 : 2023. 9. 4.() ~ 9. 22.() 18시까지

       심사요건 재확인시 이의신청기간 등 별도 확인 필요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붙임 1.  23-2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유형) 신청 매뉴얼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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