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05
수정일
2024.03.05
작성자
나노
조회수
43

[공고] 2024학년도 학부 정시 신입생 및 재학생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2024학년도 학부 정시 신입생 및 재학생 우선선발장학금 신청 안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특수교육 대상자·형제자매·국가고시합격자)

 

2024학년도 1학기 학부 정시(수시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의 우선선발장학금 2차 신청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우선선발장학금 종류별 신청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학생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기간 : 2024. 3. 4.() 09:00 ~ 3. 8.() 18:00까지

2신청대상 : 2024학년도 학부 신규 신청자 (대학원생 및 기존 신청자 해당 없음)

  . 국가보훈대상자 · 북한이탈주민지원

    1)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5·18민주유공자 자녀 및 미성년 제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관련 법률 상 교육지원 대상자

      대상 여부 확인(아래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 참조, 소관기관에서 증빙서류 발급 가능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5(교육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교육지원 대상자 등)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2(교육지원 대상자 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5(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1(교육지원 대상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5(교육지원 대상자 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45(교육지원의 대상)

    2) 지원요건 : 직전학기 평점평균 1.51(70/100) 이상

    3) 장학금액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수혜 가능횟수 범위 내)

     ,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및 수업연한 제한 없음

  . 특수교육대상자

    1) 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하지 않은 학생

    2) 지원요건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4.5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3) 장학금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중 수업료금액

  . 형제자매 <2024학년도 신?편입생>

   1) 대상 : 형제자매가 학사과정에 재적(학사학위취득유예자 제외) 중인 2024학년도 신()입생

    2) 장학금액 : 2024학년도 신()입생에게 수업료금액(재학 중 한 학기에 한함)

     - , 국가장학금(등록금 전액 지원 대상자)과 중복지원 불가

      장학금은 신()입생 또는 형제자매 중 입학일자가 늦은 학생이 신청하여야 함

      수업료금액 확인 방법 : 학생지원시스템 ? 등록 ? 등록금책정표

  . 국가고시합격자 <재학생>

    1) 대상 : 재학 중 국가고시(5급 공채·경채 및 외교관후보자) 및 공인회계사, 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신규 신청자만 해당)

    2) 지원요건 : 합격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 2.5/4.5 이상

    3) 장학금액 : 수업연한 동안 등록금 전액

3장학생 선발 공통기준 및 준수사항

  . 이수학점 : 학기 당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와‘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이수자는 예외

  . 수업연한 : 4(건축학전공은 5) 이내여야 함

                , 국가유공자본인은 예외

4신청방법 및 장학금 지급

  . 장학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 로그인장학 장학금신청 우선선발장학금신청에서 신청

    - 계좌등록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학적부 계좌번호 수정(생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

. 장학금 지급 : 등록금 자비 납부 후 장학금액만큼 등록금 환불

    ,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우선됨

  . 필수 증빙서류 제출방법 : 온라인 신청 시 증빙서류(스캔본) 업로드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북한이탈주민지원 증빙서류는 신청 후 원본 학생과 제출

     신청 장학금별 필수 제출 증빙서류 목록은 다음 페이지 참고

 

5필수 제출 증빙서류

 

장학금명

증빙서류

발급 기관

국가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원본은 학생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손·자녀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

원본은 학생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북한이탈주민지원 장학금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1

원본은 학생과 직접 또는 우편 제출

구청복지과

특수교육대상자 장학금

- 장애인증명서 1

최근 6개월 이내 발급 서류

행정복지센터

형제자매 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형제자매가 확인되어야 함)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비공개 처리

행정복지센터

국가고시합격자 장학금

- 최종 합격사실확인서 1

관리기관

 

* 합격사실확인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 무료 발급 가능

* 원본 서류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학생과 장학팀(우편번호: 46241)

 

6. 기타 사항

- 학기 개시 후에는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1/2선 이후 신청자는 사유 발생 다음 학기부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장학금 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음.

 

 

 

 

2024. 3.

 

 

부산대학교 학생처 학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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