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26
수정일
2024.03.26
작성자
나노
조회수
39

[공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연장 안내

 2024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연장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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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1주 연장)

2024. 3. 4.() 09:00 ~ 3. 22.() 18:00까지

2024. 3. 4.() 09:00 ~ 3. 29.() 18:00까지


  . 신청기간

 

    신청기간내 장학금 신청서 작성,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 이수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현재 3학년 이상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본 장학금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한 첫학기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

  .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지원기간)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졸업시까지)

         , 소속학과 학제 등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수혜가능 횟수가 남아있는 경우에 한하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의 고유 수혜횟수 및 재단 장학금 총 수혜횟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지원내용)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지원금 200만원

  . 지원유형

     (취업지원형)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

     (창업지원형) 창업(희망)

  .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의무교육 : 장학금 신청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단평가 이수,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학적유지

       - 수혜학기 재학상태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시 장학금 반환

       - 참여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여부 확인

       -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시 장학생 자격 상실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시 자격 상실

          자퇴·제적시 기 수혜금액 전액 반환대상

     의무종사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 발생, 의무 불이행시 장학금(·창업지원금 포함) 전액 환수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학기) × 6개월(180)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중복지원 금지

       -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지원으로 등록금 초과 수혜금지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 장학금지원학기 및 의무종사 종료일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중복수혜 금지

          직접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참여기간 내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타 참여가능 사업은 고용노동부로 문의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제출서류(온라인 신청시 첨부)

     필수 제출 : 성적증명서*, ·창업 지원금 사용계획서(·창업 계획서 포함)(·창업 의지 평가를 위해 세부내역 성실히 작성 요망)

        * 편입생 :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기 성적 기준, 재입학생 :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기준

     제출시 대학추천 가점사항 : 유관사업 참여 증빙 서류(주관기관 또는 대학발급), 현장실습 이수내역(취업지원형 신청자), 창업강의 이수내역(창업지원형 신청자), 기타 취·창업 관련 활동 증빙서류, ·창업 여부 확인서류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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