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5.03.05
수정일
2025.03.05
작성자
나노
조회수
16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유니웰장학금 신규 대상자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유니웰장학금 신규 대상자


  장학명 유니웰(University Welfare)장학금

    1) 대상자 기초~차상위 학생 중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거주 학부생(아동복지법」 38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해당자)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아동복지법」 16조 및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존 장학생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2) 지원금액 등록학기 매월 생활비 장학금 30만원

    3) 지원기준 당해학기 재학생직전학기 평점평균 1.8 이상(최소 12학점 이수). 신입생 첫학기 무관

    4) 증빙서류 ① 보육시설 발급 재원(퇴소)확인서 또는 지자체 발급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초(차상위)생활수급자 확인서 ※ 3종 서류 모두 필수 제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http://onestop.pusan.ac.kr학생 로그인→ 장학 → 장학금신청 → 유니웰장학금신청’ 에서 신청(증빙서류 사본 업로드)

    증빙서류 원본 제출처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2층 학생과

  신청기한 : 2025. 3. 4.() 10:00 ~ 3. 10.() 18:0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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