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출석인정에 관한 세부지침
출석인정 신청이 필요한 학생은 첨부의 출석인정원을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방문바랍니다.
[관련규정 : 부산대학교 학칙]
제58조(시험) ③ 출석하여야 할 시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등급은 F로 한다. 다만,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은 과제물 평가 등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적평가는 B+ 이하로 한다.
<경조사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인정기준> ※ 출석인정원 및 증빙자료 제출
구분 | 기간 | |
결혼 | 본인 | 7일 |
출산 | 본인 | 수업일수의 1/3 |
배우자 | 10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 5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