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2.19
수정일
2026.02.19
작성자
이바른님
조회수
9

2026학년도 1학기 교내 유니웰장학금 대상자 신규 신청 안내

2026학년도 1학기 학부 유니웰장학금 신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학명 : 유니웰(University Welfare) 장학금

  가. 대상자 : 기초~차상위 학생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거주한 학부생(「아동복지법」제38조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 해당자)

      * 「아동복지법」에 의거 인가된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단, 「아동복지법」제16조 및 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기존 장학생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

 

  나. 지원금액 : 등록학기 매월 생활비 장학금 30만원

 

  다. 지원기준 : 당해학기 재학생, 직전학기 평점평균 1.8 이상(최소 12학점 이수). 단, 신입생 첫학기 무관

 

  라. 증빙서류 : ① 보육시설 발급 재원(퇴소) 확인서 또는 지자체 발급 가정위탁 보호 확인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기초(차상위)생활수급자 확인서   ※ 3종 서류 모두 필수 제출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증빙서류 원본 제출

  - 부산대학교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 > 장학 > 장학금신청 > '유니웰장학금신청' (증빙서류 사본 업로드)

  - 증빙서류 원본 제출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대학본부 2층 학생과

 

3. 신청기간 : 2026. 3. 3.(화) 10:00 ~ 3. 9.(월)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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