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12.27
수정일
2023.10.05
작성자
이바른님
조회수
1527

★필독★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 개정 알림

「부산대학교 영어 능력 졸업인증제도  시행 지침」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졸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이 졸업 예정인 학기(마지막 학기) 개강 이전에 영어능력 졸업인증을 반드시 마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일반졸업영어 등) 이수 불가 - 계절수업 종료 이전에 졸업사정 절차 종료됨)

 

1. 주요 개정 내용 : 국가공인영어능력시험을 명시*하고, 영어(한국어)능력시험 성적표의 유효기간 및 응시기간 기준 마련

   *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

 

<제3조(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① 각 학과별 영어능력 졸업인증 기준 점수는 세칙 [별표 2]와 같다.  ※ 영어교육과 기준 : TOEIC 750 이상

② 표준외국어능력시험(이하 TOEIC)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은 TOEIC-Speaking, New TEPS, TOEFL iBT, TOEFL iTP, 

   Opic이며, 기준 점수는 세칙[별표 3]의 "주요 공인 영어 시험 간 성적 환산표"를 따른다.

③ 학생은 기준 점수를 충족하기 이해 TOEIC, 본교 언어교육원 졸업 대체 모의 TOEIC,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시험 및 TOPIK 

   성적표를 제출할 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며, 응시기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학생, 재입학생 : 신입학 전후

 2. 편입학생 : 편입학 전후

 

2. 시행.공포일 : 2021. 12. 23.(목)

 ※ (영어 능력 졸업인증 기준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제3항의 개정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공인영어성적표 제출 방법(상시)

  가. 학생역량지원시스템 > 비교과활동 > 경력관리 > 어학 > 입력(휴대전화번호, 어학시험종류, 점수/급수, 등록번호, 취득일 등) > 개인정보활동동의체크

      ※ '졸업요건 여부'를 반드시 "예"로 둘 것!!

  나. 학과에서 전산처리 작업이 필요하므로 성적표 입력 후 반드시 학과로 연락

  다. 졸업예정자가 아니더라도 유효기간 내의 성적표를 사전에 제출하면 졸업 시점에 해당 성적표가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인정 가능(제출 후 최종 학과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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