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4
수정일
2024.06.14
작성자
이바른님
조회수
92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시행 안내

2023학년도 후기(2024년 8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상자들은 관련 내용을 숙지하여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시험검정이란?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를 따로 시험을 치르지 않고 서류상으로 자격을 검정하는 것을 뜻함

 

1. 대상

 - 교직이수자(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중 2024년 8월 학위 수여예정자*

    *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수료(예정)자는 미포함

 -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자격 발생자

 

2. 합격기준

 가. 사범대학(복수전공자 포함)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 교직소양 6학점, 교육실습 4학점)

 

 나.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교과교육영역 6학점 이상)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공통교직학점 포함)

 

 다. 공통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80/100점 이상

  -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3. 신청서류 제출

 가. 구비서류(학부)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하단 참조) 연수명, 경력은 작성금지

   ※ 영어교육과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 1부씩 제출

   ※ 영어교육과를 복수전공하는 타과 학생은 소속학과에 제출

  - 최종 성적증명서(2024. 7. 10.(수)이후 출력본)

    ※ 계절학기 수강자는 2024. 7. 30.(화) 11:00까지 제출할 것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나. 구비서류(교육대학원)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하단 참조) 연수명, 경력은 작성금지

  - 대학 및 대학원 성적증명서 각 1부(최종학기 성적이 등재된 것)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교원자격증 사본 1부(교직과목 전체 면제자에 한함)

  - 교원자격증 원본 1부(부전공 신청자에 한함)

 

 다. 제출기간 : 2024. 7. 10.(수) ~ 12.(금) 17시까지

   

 라. 제출방법 : 학과사무실 방문제출 ※ 이메일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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