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내 배경
: 「초중등교육법」및 「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 법률 공포 및 시행 예정
('21.6.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
□ 개인정보처리 관련 안내
: 교원자격검정 시, 교원자격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개정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이미 교생실습 할 때 제출함)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1. 제출서류 및 검진 관련 안내 (개인별 제출)
가. 제출서류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TBPE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나. 서류 유효기간 :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 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
※ 서류 제출일자는 졸업예정자에 한해서 별도 공지 예정 (절대 미리 검진 및 제출 금지)
다. 검진방법 : 소변검사로 실시(혈액, X-ray 검사 방식도 가능)
라. 검진비용 : 의료기간별 상이하나, TBPE검사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는 약 5,000원~25,000원,
'진단서' 포함 시 약 15,000~35,000원 예상
마. 검진기관 :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후, 진단서 발급 가능(사전예약 필요)
- (법무부 지정기관)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가능여부 사전문의 후, 검사 가능 [안내문 참고 6]
- (한국건강관리협회) '21.6.23. 이후 전국 16개 지부에서 검사 가능 (교육부와 협약 체결 예정) [안내문 참고 4, 5]
※ 사전예약 시 예약명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