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대학교 교직과정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는 아래와 같이 교직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2. 교직과목은 유사과목 대체인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타대학 교류는 교직과정이 설치된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교직과정운영지침)
3. 교직소양과목 변경사항 안내
1) 개정근거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교육부고시 제2023-14호, 2023.3.29. 일부개정)에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소양과목을 개정
2) 시행시기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교과목코드 | 교과목명 | 학점 | |
XA4000360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XA4000360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변경없음 |
XA4000225 | 특수교육학개론 | 2 | XA4000225 | 특수교육학개론 | 2 | 변경없음 |
XA4000346 | 교직실무 | 2 | XA4000362 | 교직실무 | 1 | 학점변경(2→1학점) |
XA4000361 | 디지털교육 | 1 | 신설 | |||
6학점 이상(3과목) | 6학점 이상(4과목) |
|
4. 교직소양과목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안내
1) 대상 :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모두(학부, 교대원 공통사항)
2) 교직소양과목 이수 원칙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①, ② 중 한 가지 적용한다.
① 교직소양 3과목(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2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②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 이수
: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3) 유의사항 및 이수 방법
① 2024학년도 1학기부터 교직실무(2학점)는 개설되지 않고, 교직실무(1학점)만 개설됨
② 교직실무(2학점) 미이수한 경우 : 교직실무(1학점), 디지털교육(1학점) 이수
③ 교직실무(2학점) 재이수하는 경우 : 교직실무(1학점)으로 재이수하고, 디지털교육(1학점)을 반드시 추가 이수
④ 2023학년도 이전 재학생을 위해 2023학년도 겨울계절학기에 교직실무(2학점)를 개설하므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