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 학위청구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의 학위청구와 학위취득 자격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해당학기 수료 예정인 대학원생을 심사대상자로 한다. 단, BK21사업단 장학금을 1회 이상 수여받은 학생은 BK21사업단의 학위청구 자격조건을 따른다.
제3조(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1.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2.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은 석사과정은 3과목 이상을, 석ㆍ박사통합 및 박사과정은 4과목 이상을 응시해야 한다.
3. 석사과정은 60점 이상,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판정한다.
4. 영어시험의 면제(합격)기준은 학교 기준을 따른다.
제4조(학위청구 자격조건)
1. 석사과정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 중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제1저자로 논문을 1편 이상 투고한 후 “수정 후 게재” 이상의 논문 심사결과
②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1편 이상 투고
2. 박사과정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 중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JCR 상위 25% 이상의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1편 이상 게재
②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2편 이상 게재
③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1편과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2편 이상 게재
3. 박사과정에 입학한 비전일제(파트타임) 대학원생은 학위 과정 중에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① SCIE 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을 1편 이상 게재
② 학진등재(후보)학술지에 제1저자 논문 2편 이상 게재
4. 석ㆍ박사통합과정에 입학한 전일제 대학원생은 제4조 제1항, 제4조 제2항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5.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학위논문 인쇄본을 학교 본부에 제출하기 2개월 전(5월 첫째 주 , 11월 첫째 주)까지 학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증빙서류 인정범위: 게재논문, 논문심사결과확인서,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논문투고확인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6. 단, 취업예정 등과 같이 해당 학기내 학위청구가 필요하나 청구요건이 기한 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학위청구요건 진행상황(논문심사결과확인서)에 대한 학과교수회의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청구절차를 제한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적용시기 및 대상): 이 규정은 학과교수회의를 통과한 본 학과의 박사학위 취득조건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2022년 9월 입학생부터는 적용하기로 하며 2022년 9월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2.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은 2025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하기로 하며 2025년 9월 이전 입학생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 대학원강의 수강관련 내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대학원생의 강의수강에 대한 지침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부산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시스템학부 지질환경과학전공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대학원생 대학원강의 수강): 교내 타전공(지구환경시스템학부 제외) 및 타학과(부)의 과목 이수 시 수료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하다.
제4조(적용시기): 이 규정은 2025년 9월 입학생 및 2025년 9월 이전 입학생 모두 적용한다.
부칙 (2025. 3.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