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04
수정일
2019.10.04
작성자
장주연
조회수
254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2019학년도 2학기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

 

 


추진배경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관련 규정 는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을 지원하고자 함


관련근거

 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18(장학사정관)

  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 지침23(학업지원장학금)


선발기준

1. 지원대상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정규학기 학생 중 장학사정관 추천자

    소득분위 9분위 이상 : 아래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장애인(1 ~ 3)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

    소득분위 0~8분위 : 성적탈락(2.51 미만자) 등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항의 유형에 속하는 자 등을 장학사정관이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사전고지 >

2020학년도 장학생 선발부터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만 신청 가능하니

반드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선발기준

   (선발기준) 가계곤란 정도, 성적, 지원 횟수, 학생 태도 등 종합적으로 검토

   (성적기준)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지원금액) 가계곤란 정도(··)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등록금에 한함)

결과

장학금액

비 고

A(등록금 전액)

가계곤란 정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등급 결정

B~ C2(수업료2)

D(수업료1)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

1. 선발절차

신청

 

학생 면담

 

장학금 지급

 

 

 

 

 

학생

 

장학사정관

 

학생과

 

 

 

 

 

 e-mail로 서류 스캔 본 제출

   (scholarship@pusan.ac.kr)

  * 학생과 방문 제출도 가능

(null)

 (1) 서류검토 및 면담대상자 선정

(2) 장학사정관 면담

  *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 제출

 (3) 지급여부 및 장학급수 결정

(null)

 결과 통보

 장학금 지급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본서류)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선발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

   (선택서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중복가능)

가계곤란 해당 사유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구직등록필증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결정문

직계존속이 장애우(13)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장애인 증명서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중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최근 1년간 소요된 당해 질병 치료비)

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

   (소득확인서류) 국가장학금 미신청자에 한하며 부모 각각 제출

    - 2018년도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 2019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학년도부터는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신청 불가

3. 추진일정

   장학사정관 추천장학금 신청 : 2019. 10. 2.() ~ 10. 31.()

   신청서류 검토 및 면담 : 2019. 11. 1.() ~ 11. 14.()

   장학생 결정 및 통보 :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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