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7.23
수정일
2019.08.05
작성자
이경필
조회수
1027

1. 일반선택 인정기준

 

  학칙에 명시된 일반선택 인정기준입니다. 졸업학점 계산 시 참고 바랍니다.

 


 교육과정별 학과(부), 전공 일반선택과목 졸업기준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타 학과()전공의 전공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한다. 다만, 외국대학 초교환학생 이외의 학생은  약학대학, 예술대학(한국음악학과, 예술문화영상학 제외), 간호대학은 이수할 수 없다.

 

   . 소속 학과()전공의 전공이수학점 중 초과 이수한 학점은 인정한다.

 

   . 교양과목의 초과이수 학점은 인정하지 않으나, 외국어영역의 제2외국어(한문 I, II 포함)는 인정한다. *2017 교육과정 대상자의 경우 교양선택 제 7영역 및 제6영역 영어교과목 이수 학점에 한해 최대3학점까지 일반선택 학점 인정

 

   . 직업능력개발과정(최대15학점), 현장실습과정(최대24학점)은 일반선택 학으로 인정한다.

 

   . 복수전공, 연계전공, 부전공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이수하다 중도 포기한 경우 그 취득 학점을 인정한다.

 

   . R.O.T.C.(군사훈련생)의 군사학 관련 교과목은 총 12학점을 대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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