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08. 03 학업장려금 신설 및 코로나19 관련 1학기 등록금 반환 관련 학생처장 면담 회의 요약
<학업장려금 신설 및 코로나19 관련 1학기 등록금 반환 관련 학생처장 면담 회의 요약>
2020년 8월 3일(월) 오후 2시
배석: 학생처장, 장학팀장,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1. 학업 장려금 신설
19년 기준 일반대학원 장학·연구조교 장학금(3,411백만원)은 교육부 규칙에 준거하여 책정된 예산(2,956백만원)에 학부 및 전문·특수대학원 장학금으로부터 가져온 455백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결과임. 따라서, 이미 일반대학원 장학금으로 책정된 예산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별도의 장학기금 등 추가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 한 추가 장학금을 신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
- 국립대 특성상 정해진 장학금 예산 책정 기준(교육부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이미 대학원 장학금이 추가로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장학금 신설을 반복해서 요구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코로나19 관련 대학원생 1학기 등록금 반환
학부생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는 지시가 공식적으로 내려왔으며, 이와 함께 반환 금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국가 예산이 마련되었다고 함. 그러나 대학원생의 경우 교육부의 등록금 반환 지시에 포함되지 않았고, 재정적 지원책 또한 마련된 바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
-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을 원우들에게 적절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기준 변경
장학금 규정 12조에 학기초과자와 수료생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대학원 정책실에서 학생회 활동 봉사장학금 신설을 요청할 때도 해당 기준이 적용되었다고 함. 규정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장학금 지급 대상에 한하여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학생처장이 제도 변경에 부정적인 의견을 완강하게 내비침.
- 해당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시, 당장 올해부터 봉사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인원이 발생함. 향후 대학원장님을 통해 학생처장님에게 협조요청을 구한 뒤, 지급 규정 변경을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