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3.20
수정일
2023.03.20
작성자
최지현
조회수
820

[교직]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시행 안내

1. 근거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6조제9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2장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 운영 교육봉사활동


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시행 계획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직이수 학생들은 착오없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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