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 운영 「교육봉사활동」
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기간 중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시행 계획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직이수 학생들은 착오없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학년도 1학기 「교육봉사활동」이수 안내문(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