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유치원및초등?중등?특수학교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제6조제9항
「부산대학교 교직과정 운영지침」제2장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직 운영 「교육봉사활동」
2.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양성과정)의 교직이수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위해 반드시 재학 기간 중「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023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시행 계획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 학생은 붙임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3학년도 2학기「교육봉사활동 학점 인정」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