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
2. 2025.9.21.현재 우리 대학의 교원 및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인원 | 찾아가는 이수인원 | 온라인 이수인원 | 학외 | 이수인원 합계 | 이수율 |
기관장 | 1명 | - | - | - | - | - |
전임교원(기금교수 포함) | 1,341명 | - | 419명 | 1명 | 420명 | 31.3% |
비전임교원 | 1,013명 | - | 343명 | 1명 | 344명 | 34.0% |
학부생,대학원생 | 27,422명 | 659명 | 1,716명 | - | 2,375명 | 8.7% |
3. 우리 대학은 2024년(전임교원 72%, 학생 14%), 부진기관에 해당하여 관리자특별교육 및 개선계획서 제출, 언론공표 예정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각 학과/부/기관/부서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미이수 교원 및 학생이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하여 주시고, 신규임용 교직원의 경우 임용 2개월 이내 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년 폭력예방교육 이수기한은 2025.12.31.(수)이며, 학내 구성원이 폭력예방교육이 법정의무교육임을 몰라서 미이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