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06
수정일
2022.08.02
작성자
박나연
조회수
818

(220802..........)타전공자의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전공 신청 및 이수 요건 안내

아래의 내용은 상시 게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되오니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2일 업데이트됨

    

    

 부전공 선발 기준

    

지원자격전체 평점평균 3.0점 이상

지원시기: 복수전공 신청기간에 접수 후 선발(수시 신청X)

신청절차: 부전공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 선발된 학생 개별 문자 안내 ? 신청서를 받아가서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로 최종 제출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전공 이수 요건(19년 졸업작품 이수자 제외) 

 

<2021 1231일 이전 신청자>

아래의 필수 2과목 및 스튜디오~중 자유롭게 선택한 2과목을 포함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본인이 원할 경우 아래의 22년 이후 요건에 맞추어 이수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필수

졸업작품(캡스톤디자인)

필수

실내건축계획론,

실내디자인CAD

2

실내건축계획론,

실내디자인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

실내디자인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

2

실내디자인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

 

    

<2022 11일 이후 신청자>

2211일 기신청한 학생을 포함한 이후의 신청 학생은 모두 아래의 요건에 따라 이수하여아 합니다.

신청학생의 학번에 따른 교육과정표의 전공필수 과목 중 택2, 전공선택 과목 중 택5과목 이수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학부-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안내 메뉴에서 년도별 교육과정표 확인

 

 

 

※ 21년 이전 신청자 중 22년 이후 이수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기이수한 전공기초과목은 부전공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 됩니다. 전공선택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듯이 부전공 초과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부전공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교과구분 정정 신청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단과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에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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