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7.06
수정일
2023.07.07
작성자
박나연
조회수
3880

(220802)타전공자의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전공 신청 및 이수 요건 안내

아래의 내용은 상시 게시될 예정이며 교육과정 변경에 따라 업데이트되오니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 2일 업데이트됨

    

    

 부전공 선발 기준   


1. 지원자격전체 평점평균 3.0점 이상

2. 지원시기: 매학기 진행되는 복수전공 신청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함(선발제이며, 수시 신청제 아님)

3. 신청절차

(1) 부전공신청서(첨부된 서식 활용, 소속학과장 날인 필요), 성적증명서를 실내환경디자인학과로 제출 

(2)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함.

(3) 선발된 학생은 부전공신청서(실내환경디자인학과장 날인 포함)를 실내환경디자인학과에서 받아서 소속 단과대학행정실로 최종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내환경디자인학과 부전공 이수 요건(19년 졸업작품 이수자 제외)                                                                       

 

<2021 1231일 이전 신청자>

아래의 필수 2과목 및 스튜디오~중 자유롭게 선택한 2과목을 포함한 21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

(, 본인이 원할 경우 아래의 22년 이후 요건에 맞추어 이수 가능)   

 

변경 전

변경 후

필수

졸업작품(캡스톤디자인)

필수

실내건축계획론,

실내디자인CAD

2

실내건축계획론,

실내디자인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

실내디자인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

2

실내디자인스튜디오~

(캡스톤디자인~)

 

    

<2022 11일 이후 신청자>

2211일 기신청한 학생을 포함한 이후의 신청 학생은 모두 아래의 요건에 따라 이수하여아 합니다.

신청학생의 학번에 따른 교육과정표의 전공필수 과목 중 택2, 전공선택 과목 중 택5과목 이수하여 총 21학점 이상 이수

 학과 홈페이지 교육과정-학부-교육과정 및 이수방법 안내 메뉴에서 년도별 교육과정표 확인

 

 

 

※ 21년 이전 신청자 중 22년 이후 이수 요건으로 변경할 경우, 기이수한 전공기초과목은 부전공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 됩니다. 전공선택을 초과하여 이수한 학점이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듯이 부전공 초과이수학점은 졸업사정 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 부전공에서 일반선택 과목으로 교과구분 정정 신청이 필요한 지 여부는 단과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에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2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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