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대학 야간 인명사고 발생 등에 따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학내 학생 이용시설 야간 잔류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본 방안을 참조하여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을 지원하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관리기관(단과대학 등)의 적극적인 시설 관리 및 점검 강화
- (이용제한) 모든 학생은 23시~익일 06시까지 교내 시설 이용 제한
* 단과대학 등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퇴실시간은 앞당겨 적용 가능
※ 도서관, 대학생활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별도 기준으로 운영
* 학업·전공학습을 위한 실험실, 실습실, 작업실 등에 대해서는 필요 시 학생이 사전 신청하여 기관장 승인을 통한 야간 잔류 허가
- (금지사항) 교내 취사 및 숙박 금지, 화재위험 물품 반입 및 사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