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19.12.20
- 수정일
- 2019.12.20
- 작성자
- 원예생명과학과
- 조회수
- 234
2020학년도 1학기 농어촌희망재단-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선발 안내
농어촌희망재단에서「2020학년도 1학기 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오니 향후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1) 농업계 대학이 있는 농식품계열 학과 3학년 이상 재학생 중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진출 예정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장학금 미수혜자(등록금 미등록자)에 한해 복학예정일이 명시된 재적증명서 제출 시 가능
2)‘19학년도 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및 평균성적 70점 이상인 자
3) 타 등록금 장학금 전액 장학생 및 정규학기 초과자는 신청 불가
4) 농식품인재장학금 중복 신청 불가(기존 장학생도 신청 대상 불가)
나. 장학금액 : 등록금 전액+학업장려금 200만원
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및 구비서류(선발안내 참고) 재단 홈페이지 업로드(PDF파일)
※ 모든 구비서류 발급일자는 반드시‘19. 11. 19.(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
반드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한 후 업로드(핸드폰 촬영 등 불인정)
라. 신청·접수기간 : 2019. 12. 19.(목) 09:00 ~ 2020. 1. 7.(화) 17:00
마. 신규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교용)-2019. 1. 9.(목)까지 제출
바. 기타사항 : 붙임 장학생 선발안내 숙지 후 신청서 작성 및 장학금 신청 요망
※ 상세내용은 붙임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학생 의무사항
ㅇ (의무종사)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횟수(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 의무종사 미 이행 시 장학금(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ㅇ (의무교육) 재단에서 정한 의무교육(학기당 25시간) 필수 이수
* 의무교육 미 이행 시 차기 학기 장학금 지원중단, 의무종사는 유지
ㅇ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