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3.07
수정일
2022.03.24
작성자
원예생명과학과
조회수
254

[ 2022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장학생 신청 안내]

가.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

○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평점 1.51에 해당) 이상인 자

○ (재직요건)

- 2022년 1월 1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 고용보험 가입정보 기준으로 산정하며 이전 재직 기업 유형 및 규모는 무관.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되, 재직 경력이 최소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함

- 2022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중소기업법」 및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까지 포함(기업유형 및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단, 공공기관 등 업무처리기준상 “재직 인정 제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붙임1】참조)

 

나. 지원내용 : 수혜횟수 범위 내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등록금 지원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 기업유형별 지원금액

   1. 중소·중견기업 :등록금 전액

   2.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 등록금의 50%

 

다. 선발기준

○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 등 선발배점*에 따라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선발배점 관련 상세 내용은【붙임1】업무처리기준 참고

※ 단, 장학금 지급시점(6월 초 예상)에 이미 타장학금으로 전액 수혜한 경우,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음

 

라. 의무사항

○ (학적유지) 수혜학기 이수 필수(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시 장학금 전액 반환)

○ (보증보험) 매학기 보증보험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의무재직)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수혜학기×4개월’간 기업에 재직

※ 의무사항 불이행시,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장학금 반환(상세내용 반드시 업무처리기준 참조)

 

마. 신청기간 : 2022. 3. 3.(목) ~ 3.31.(목) 18시까지

※ 심사요건 재확인시 이의신청기간 등 별도 확인 필요

바.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재단 홈페이지 신청 이후 5월중 진행 예정인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 필요(세부 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사.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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