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반드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D-2-S(시간제취업) 비자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할 시, 벌금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정)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건설업이 있는 경우 불허(2018. 11. 1. 부터)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1차 적발 시 예외없이 30일 이내 출국명령 함.
1. 연구유학(D-2-5) 과정은 대학에서 연구 수당을 받으므로 시간제 취업 대상에서 제외
2. 단기유학(D-2-8) 과정은 계절학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간제 취업 허용
3. 시간제 취업은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허용 (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불허)
4. 시간제 취업을 위한 한국어 능력 필요(2018. 10. 1. 부터 시행)
* 학사 2년까지는 토픽 3급 이상, 3학년 이상은 토픽 4급 이상 필수
(단, 규정한 한국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공휴일 및 방학 무제한,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규정의 1/2 범위내에서만 허용)
5. 최소 성적요건 필요
학부생은 평균 C학점 이상 필수
- 신청서류에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표준근로계약서 제출 의무화
2017.4.1.부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을 전면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 추가서류 제출시 허가(붙임 파일 참고)
확인서 '업종' 란에 제조업을 제외한 직종을 기입할 것.
2025.7.16. 부터 개정된 서식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