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를 가진 모든 학생은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D-2-S(시간제취업) 신청을 하여 허가가 난 이후에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허가 없이 일할 시, 벌금 및 체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5.7.16.부터 개정된 서식 사용.
- 2025.12.19.부터 유학생 가사.육아 분야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