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파견] 휴학 확인서(최후학기 파견자)

date
2019.06.24
name
김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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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정규학기 해외파견의 경우, 정규학기 내에서만 파견이 가능합니다. (일반학과의 경우 8학기, 건축학과 10학기 등)


정규학기 해외파견 프로그램 지원자 중 최후학기 파견자는 첨부된 '휴학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

 1. 8학기 과정의 일반학과의 경우 7학기 이수자

 2. 의예과 등 4학기 과정의 경우 3학기 이수자

 3. 의전, 치전, 한의전 등 6학기 과정의 경우 5학기 이수자

 4. 건축학과 등 10학기 과정의 경우 9학기 이수자

  * 지원 당시(예: 2021년 1월) 7학기를 이수한 상태라면 파견 이전학기(2021. 1학기)는 휴학 후 최후학기(2021. 2학기)에 파견 가능, 9학기 서약서도 함께 제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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