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1.28
수정일
2023.11.28
작성자
일어일문학과
조회수
49

2023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관련 협조 요청

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대학의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현재, 우리 대학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로 운영 중으로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있으나, 참여율이 부족합니다.

 

2023.11.27.기준

구분

참여대상

이수이원

이수율

비 고

학생

27,126

840

3%

 


이에, 학생들의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이수대상 : 부산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생

  . 이수기간 : 2023.01.01.~2023.12.31.

  . 이수방법 : PLATO-지정강좌[장애인식개선교육(학생)]

  . 이수구성 : 5개 강좌로 세부구성(총 소요시간 1시간1729)

 

붙임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목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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