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내왔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는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1. 관련
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승용차 운행 자체방안 강구)
다.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5692(2026.03.23.)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유 수급 불안 상황에 따라 2026. 3. 18.(수) 15:00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승용차부제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 대학은 위 관련 법규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의무 대상기관으로서, 자원안보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교내 승용차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개요
가. 시행 내용: 교내 승용차 요일제(5부제) 운영
나. 시행일: 2026. 3. 25.(수) ~
다. 적용 대상: 교직원 및 교내 출입 차량(방문차량 포함)
※ 예외 대상: 경형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라. 시행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 | 운행 제한 차량번호 끝자리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마. 협조사항
1) 해당 요일 운행제한 차량은 교내 진입 및 주차 자제
2) 대중교통 이용 및 승용차 이용 자제 적극 안내
바. 향후 승용차 5부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미준수 차량에 대해 페널티 조치
※ 세부기준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예정
사. 문의: 시설과(051-510-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