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 2026.03.31
- 수정일
- 2026.03.31
- 작성자
- 국어교육과
- 조회수
- 24
[해당자] 부산대학교 학생 연구자 고충 상담 창구 운영 및 시행 안내
Ⅰ |
| 추진근거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부정행위 금지) 및 제32조(제재처분)
?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6조
(고충?상담 창구운영)
Ⅱ |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제도 개요 |
□ 운영 취지
?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운영을 통해 학생연구자의 연구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권익을 보호
?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위반 등 연구 부정행위 금지 및 제재처분*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사전 예방
*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 상담 대상 및 신청 방법
? 상담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정의) 제14호 "학생연구자"란 영 별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학생연구자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를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ㆍ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 상담 신청 방법: 구글 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 링크(https://forms.gle/aKfeifsGVcd7UKWv9)
□ 상담 주요내용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위반* 사항
* (사례) 학생인건비 미지급 또는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부당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는 행위,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하는 경우 등
※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행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대상임
?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한 고충
* (사례) 인격권 침해(폭언?폭행 등), 건강과 휴식 및 안전한 연구 환경 보장에 관한 침해
※ (관련 규정) 부산대학교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및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제21조~제24조
Ⅲ |
|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창구」제도 운영 |
□ 상담 전담팀 및 운영절차
? (전담팀)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팀장 1명, 주무관 1명)
? (운영절차) 학생연구자 고충?상담 신청 접수 후 상담 실시, 상담 내용검토 및 후속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고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고충해결 및 개선책 마련
□ 상담 유형별 운영안내
? 대면상담
- 상담장소 :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삼성산학협동관 905호, 방문 전 사전예약 필수)
- 상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 전화상담
- 상담전화 : 대표연락처 051-510-7777(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담 주무관)
- 상담시간 : 월~금요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공휴일 제외)
? 온라인상담
- 신청방법 : 구글 폼(https://forms.gle/aKfeifsGVcd7UKWv9)을 통해 신청
Ⅳ |
| 기대효과 |
? (학생연구자 권익보호 및 연구환경 개선) 고충을 신속하게 접수 및 해결함으로써 인권침해,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 (학생인건비 및 연구관리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고충 처리 과정의 체계화를 통해 부당회수, 미지급 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도 운영의 공정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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