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2.「성인지 교육」이수기준에 대한 행정사항 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라 사범대학 교직부에서 공문으로 안내함.)
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간 1회씩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교육부에서 정한 원칙에 따르면 재학 중 학 학년에 한 번씩 이수해야 함.)
1)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전 입학생: 연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이수
2) 사범대학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연간 1회씩, 재학 중 총 4회 이수
3) 교육대학원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연간 1회씩, 재학 중 총 2회 이수
나. 편입학, 재입학자에 대해서는 편입 또는 재입학한 학년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편입학 또는 재입학 입학연도 해석 기준 명확히 적용)
※ 예시: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 적용
다.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하고 교
양성과정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오프라인 교육 개설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교육 개설 진행)
3. 성인지 교육 이수 원칙
1) 연 1회 이수
★ 한 학기에 2회 이상 이수 한 경우 이수 무효.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이수해야 함.
(예. 2026학년도 1학기: 1회, 2026학년도 여름 계절: 1회 → 한 학기에 2회 이상 이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수 무효)
이미 성인지교육을 연간 2회 이수한 학생들도 2026학년도 1학기 이후부터는 성인지교육을 연간 1회씩 이수하는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재학 중에만 이수 가능(휴학/수료/졸업유예 중 이수 불가. 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이 지연되는 것 불가피 함.)
4. 성인지교육 이수 기준 미준수 학생에 대한 사유서 부과 안내
: 학과에서 성인지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안내를 하였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행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졸업이 늦어지게 됩니다. (졸업 유예 또는 수료 중 이수 불가함. 이수 기준(학년도별 1회씩 총4회 이수) 충족 전까지 졸업 불가함.)
학과에서 해당 학생을 구제하기 위해 교직부 측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해당 학생은 붙임의 서유서를 작성하여 학과 이메일
(koreanedu@pusan.ac.kr)로 이번 주 목요일(2026.03.26)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미제출자는 추후 구제 방안은 없으며, 졸업 시점이 연기되는 것이 불가피함.)
* 메일 제목: [학부] 성인지교육 연간 2회 이수 승인 사유서(작성자 성명)
* 사유서 내용: 본인이 잘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졸업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해 선처를 요청, 앞으로 교직 요건 등에 대해 성실히 챙기겠다는 다짐 등이 포함되어야 적절함.
** 사유서 제출 대상
① 2025학년도 이전 입학생(2026학번 신입생은 올해 이수) 중 현재까지 성인지교육을 한 번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
② 2026학년도 이후에 연 2회(각 학기당 1회)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한 경우
5. 교직요건 및 졸업 요건 이수 관련 당부
1) 사범대학 소속 학생 및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교직과정 이수자)는 반드시 본인의 교직 요건을 점검하고,
학과의 공지사항을 주 2~3회 이상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2) 공지한 바에 대한 부주의 및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졸업 및 교원자격증 취득 시점 연기 등. 연기 기간 중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 불가)
은 학생 본인의 불찰로 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책임 또한 당사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