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3.25
수정일
2026.03.31
작성자
국어교육과
조회수
259

[교내 차량 등록자 및 방문 차량 운전자] 교내 승용차 요일제(5부제) 운영 알림(학생 제외)

총무과에서 아래와 같이 공문을 보내왔으나,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학생에게는 승용차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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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승용차 운행 자체방안 강구)

  부산광역시 교통혁신과-5692(2026.03.23.)

2.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원유 수급 불안 상황에 따라 2026. 3. 18.() 15:00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였으며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른 에너지 절감 대책으로 승용차부제 참여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3. 우리 대학은 위 관련 법규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의무 대상기관으로서자원안보 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자 교내 승용차부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각 기관 및 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개요

  시행 내용교내 승용차 요일제(5부제운영

  시행일: 2026. 3. 25.() ~

  적용 대상교직원 및 교내 출입 차량(방문차량 포함)

     ※ 예외 대상경형자동차 및 친환경자동차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장애인 동승 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시행 기준차량번호 끝자리 기준

      

요일

운행 제한 차량번호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협조사항

    1) 해당 요일 운행제한 차량은 교내 진입 및 주차 자제

    2) 대중교통 이용 및 승용차 이용 자제 적극 안내


  바향후 승용차 5부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미준수 차량에 대해 페널티 조치

     ※ 세부기준 등은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예정

   사. 문의: 시설과(051-5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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